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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2 2016가단42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의료법인 C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와 관련된 천안시 D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내외부 보수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E 주식회사에게 위임하여 위 회사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및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와 유치권 및 공사미지급금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합의서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976 사건에서 위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가 위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주장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 내지 원고로부터 아무런 원인 없이 위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5. 27. 5,000,000원 2014. 6. 29. 25,000,000원, 2014. 7. 10.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가 존재하지도 않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부당이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증거로 갑 제3,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5를 제출하고 있으나, 각 합의서(갑 제3, 7호증)는 피고가 아닌 E 주식회사와 C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서면에 원고 주장사실과 같은 취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976 사건 판결(갑 제14호증의 5)도 사당새마을금고와 E 주식회사에 대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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