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8. 12:00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4세)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악부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12:10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0세)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