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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합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7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의 자산가인 5촌 당숙이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금거래소를 오픈할 계획인데 사업 운영을 믿고 맡길 사람을 찾고 있다. 너는 나하고 대학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이고 신앙심도 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니 금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자’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동업 제의를 승낙하자 ‘동업을 위해서는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에 필요한 3억 원의 지분투자를 하면 매월 6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할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 돈을 5촌 당숙에게 보내 금을 시세보다 15%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동물이나 골드바 모양으로 가공하여 D 및 종로 금 도매상에 시세대로 판매하여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에 투자자에게 15 ~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거래소 운영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이 언급한 5촌 당숙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이 금거래소를 운영할 재력이나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79, 383 내지 771 기재와 같이 768회에 걸쳐 합계 3,089,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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