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B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13,000,000원에 관한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12. 17.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인천시 남구 매 소홀로 618에 있는 인천문학 경기장 부근 길 위에서 위 승용차를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C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스케줄대비 입금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할부금을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