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5가단52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1100대대 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11. 10. 11.부터 2012. 5.말까지, 계약금액 386,754,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완료 후 원고가 합계 375,174,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합계 349,065,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109,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아 있는 공사대금 중 원고가 공사미이행으로 인한 직영처리 부분의 정산금액이 있어 금액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