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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78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 전과가 2회 있고, 2008. 10.경에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이 사건 유사경마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압수된 증 제19 내지 23호(각 컴퓨터 본체)는 피고인이 아닌 F의 소유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므로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1999. 5.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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