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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고합10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104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OO 학원'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이 OO(여, 7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7. 18: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F 스타렉스 승합차(11호차)에 태우고 가던 중 차량을 정차한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옷을 똑바로 입으라."며 상의 지퍼를 올려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바지 안에 넣어주는 척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차량 사진 첨부, 2017. 4. 17. 11호 차량 운행일지 첨부, 현장 약도 첨부, 피의자와 H 원장 가 나눈 대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피해자가 피해진술하는 것을 피해자의 모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하고 이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기습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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