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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51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98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20. 4.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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