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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4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특수공무방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5]
판시사항

가. 공범관계 등에 있는 피고인들을 분리기소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다. 감금당한 전투경찰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대학교 도서관에 진입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농성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다. 100여명의 학생들에 의하여 감금당한 전투경찰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대학교 도서관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화염병을 도서관 실내 등에 던지게 되면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성물질에 번져 도서관이 소훼될 수 있고, 나아가 도서관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화염병에 의한 불길로 말미암아 사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농성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의 입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을 만들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도서관으로 진입하면 화염병을 경찰관들이나 도서관의 입구 등에 설치된 장애물 및 도서관의 실내 등에 던져 경찰관들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경찰관들의 구출임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도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후 농성학생들 중 일부가 도서관 복도 중앙에 널려있는 화염병 상자 주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화염병을 상자쪽으로 던짐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고, 도서관으로 진입하던 경찰관들 중 일부가 화염병의 유리조각이나 의자 등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도서관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일부 경찰관들이 사상에 이르렀다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상 고 인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2, 3, 4, 5, 6),

변 호 인

변호사 장두경 외 17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7, 8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7을 제외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심리의 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 와 직접 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 당원1987.11.24. 선고 87도2048판결 ;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 ; 1990.6.8.선고 90도6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신문장소와 신문의 방식 및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더러,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조서들에 기재된 각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채용한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거나, 제1심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와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동의대학교 학생 100여명과 함께 대열을 이루고 구호를 외치거나 대치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화염병과 돌 등을 던짐으로써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소외 1, 2, 4, 5, 19 등 동의대학교 학생 100여명과 순차로 공모공동하여 시위대열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던 공소외 20 등 전투경찰대원 5명을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위협하고 팔을 뒤로 꺽어 납치한 뒤 동의대학교 구내 가정대학 학생회 사무실, 학생회관내 총학생회 사무실 및 제4세미나실, 도서관 4층 제5열람실, 도서관 7층 제2세미나실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각목 등을 들고 감시함으로써, 석방될 때까지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전투경찰대원들을 감금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금지된 시위 및 참가에 관한 법리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와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이 감금된 전투경찰대원 5명과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는 공소외 21 등 학생 9명과의 교환을 고집하면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농성하고 있는 1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전투경찰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동의대학교 도서관으로 진입한 사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전투경찰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도서관으로 진입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량의 화염병을 도서관의 입구 및 계단에 설치된 장애물이나 도서관의 복도 및 실내 등에 던지게 되면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성물질에 번져 도서관이 소훼될 수 있고, 나아가 도서관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화염병에 의한 불길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2, 4, 5, 6, 19 등의 농성학생들과 경찰관들의 전투경찰대원들 구출작전에 대비하여 도서관의 입구 및 뒷편, 도서관 안의 각층 계단 및 복도와 출입문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를 하는 한편, 도서관 안에서 신나와 석유를 섞은 화염병을 만들어 각층마다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도서관으로 진입하면 화염병을 경찰관들이나 도서관의 입구 등에 설치된 장애물 및 도서관의 복도, 실내 등에 던져 경찰관들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전투경찰대원들 구출임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도 도서관 6층에서 7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을 만드는데 필요한 석유를 도서관 7층으로 날라오거나 화염병을 만들고, 또는 도서관의 외곽을 경비하는 등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 농성학생들 중 공소외 6은 도서관 7층 세미나실의 복도 중앙에 널려있는 화염병 상자 4개와 천조각, 두루말이휴지 등의 주위에 한말들이 통안에 들어 있는 석유를 전부 뿌리고, 공소외 1은 불을 붙인 하염병을 화염병 상자쪽으로 던짐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도서관으로 진입하던 경찰관들 중 공소외 22는 현관입구에서 학생들이 던져 깨어진 화염병의 유리조각에 오른쪽 발목이 찔려 우측하지개방성아킬레스건 파열상을, 공소외 23은 도서관 7층 로비에 진입하던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화염병의 유리조각에 왼손이 찔려 좌수장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화염병의 유리조각이나 의자 등에 의하여 경찰관 3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도서관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은 사실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에 관한 법리,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관한 법리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 1의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와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등 농성주도학생들의 위 방화행위를 암묵리에 용인하고 도서관 7층에 남아있던 석유를 옥상까지 운반하여 갔을 뿐더러 석유가 뿌려져 있는 옥상의 출입문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바.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3, 4, 5, 6 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 3, 4, 5, 6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7, 8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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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2.21.선고 89노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