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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8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9. 6. 25.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4. 13. 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다.

원고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이사들은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도장공사를 수주하되, 공사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하고, 각 이사의 책임 하에서 위 각 도장공사를 진행한다.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고의 매출액으로 처리되며, 그 중 일부가 ‘공사부금’(수수료)으로 원고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실제로 공사를 한 이사들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이사들은, 위 매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법인세 등 세금의 처리를 위하여 손금 산입의 근거가 되는 경비영수증 및 노임자료 등 각 공사비용에 대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위 자료를 취합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자료 미제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82,350,875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각 이사들은 본인 공사 매출액의 ‘4%’에 해당되는 돈을 원고에 공사부금으로 납부하고, 각자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다. ② 다만 원고 앞으로 부과되는 법인세 등 세금에 관하여는, 각 이사들과 원고 사이에 ‘각 이사들이 본인 공사 매출액 중 ‘95%’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비영수증 및 노임자료를 원고에 제출할 경우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고, 각 이사들이 이러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공사매출액에 해당되는 세금을 각 이사들이 납부한다‘고 하는 구두약정이 체결되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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