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23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로서, 2014. 10. 17. 피고 C과 보험기간 2014. 10. 19.부터 2015. 10. 18.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인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위 보험기간 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1억 원 한도에서 보상하기로 하였다.

(2) 한편 G, H은 서울 강남구 I 등 지상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한 사람들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 세입자 관리 업무를 위임하고 외국에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그런데 피고 B은 2015. 4. 1.경 G, H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대리인임을 사칭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2015. 5. 9.부터 2017. 5. 8.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5. 9.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경과 (1)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84, 969(병합)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1.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포함하여 20회에 걸쳐 합계 49억 6,040만 원을 임차인들로부터 편취하고, 임대인들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임대인들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