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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5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4.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양식장에서 피해자 E에게 "3천만 원을 먼저 주면 그 금액만큼 해삼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해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75쪽)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건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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