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J 양식장 전부를 임차하고도 수산업법상의 임대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삼 채취권의 40%만 양수한 것으로 해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J에서 채취되는 해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2008.경 M으로부터 K 양식장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당시 좌표 지정에 문제가 있음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 사건 해삼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7.경 K 양식장에 대한 권리를 Z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년 6개월 간 20톤의 해삼을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약 3톤 가량만을 공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전 계약자(C)의 선급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이를 반환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지 1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 F, E으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해삼 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의 2억 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F,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0. 7. 1.경 피해자 F, E에게 향후 3년간 안면도 Q 양식장에서 나는 해삼 전량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