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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06 2016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해삼을 구입하여 해삼 장사를 해서, 2014. 6. 30.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빌려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3,000만 원이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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