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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10 2014노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1, 2, 3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 M,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원심에서 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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