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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2: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단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991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 그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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