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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6:4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558 호명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14.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고, 그 후 경찰에 적발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에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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