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0: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