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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106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01,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31. 소외 구보다 코리아(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보증 하에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율 연 7%로 차용하여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소외은행에 대하여 2013. 1. 3.까지 매 3개월 마다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채 그 상환을 중단하였고, 소외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원고는 소외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1. 5. 31.경부터 2013. 2. 27.경까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은행에 피고의 소외은행에 대한 나머지 차용원리금 43,733,951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5. 24.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여 주거나 피고의 농기계를 수리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그 수리비 내지 부품대금 중 7,367,82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내지 11, 1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 방배본동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43,733,951원과 농기계 부품대금 등 7,367,820원의 합계 51,101,771원(= 43,733,951원 7,367,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농기계 부품대금 등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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