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8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휴대폰 판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사이에 D SM5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6. 7. 4.경까지, 월 대여료를 506,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돈 2,5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02,598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연체현황조회, 고객관리일지(A),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