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4: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화단 벤치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현금 200만 원, 화장품, NH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현장 임장 관련 등)
1. 내사보고(범행 전 CCTV 추적 관련), CCTV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이 200만 원이 아니라 163만 3,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 간 가방 안에 현금 5만 원권 40장 합계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를 다소 부풀려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 갈 당시 그 가방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