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2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갈,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이 2016. 3. 10. 경 피고인에게 D 주방기구를 판매하기 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방 문하였을 때 피고인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구매한 주방기구를 반품할 테니 주방기구 구입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여 2016. 3. 11. 15:3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방기구 반품을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훔쳐 간 돈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반환을 위해 가져 온 주방기구 구입대금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가방 안에 있던 돈이 든 종이봉투를 꺼 내 보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물어 피해자의 저항이 느슨 해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꺼내
어 간 후 재차 피해자와 서로 위 종이봉투를 잡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종이봉투를 빼앗아 이를 안방에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 가 이를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 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재차 훔쳐 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훔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