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아무 이유 없이 소주병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코뼈 골절상을 가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망을 피하여 1년 이상 잠적하였다가 다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등 정당한 법 집행을 상당 기간 회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