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4:1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호텔 예식장 입구 및 뷔페 식당 앞에서, 그 무렵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 여, 56세) 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세워 놓고, ‘ 이년이 술집 하는 년이다, 술집을 하니까 경찰을 불렀다, 또 경찰을 불러 봐라, 이년이 남자관계도 복잡하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호텔 이용객 및 예식장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E,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