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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0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부터 2015. 5. 18.까지 근무한 D의 2012. 8월 임금 170만 원, 2012. 12월 임금 200만 원, 2013. 4월 임금 333,272원, 2013. 5월 임금 200만 원, 2013. 6월 임금 705,385원, 2013. 7월 임금 200만 원, 2013. 8월 임금 200만 원, 2013. 11월 임금 180만 원, 2013. 12월 임금 193만 원, 2014. 2월 임금 160만 원, 2014. 3월 임금 170만 원, 2014. 5월 임금 220만 원, 2014. 6월 임금 120만 원, 2014. 7월 임금 190만 원, 2014. 9월 임금 170만 원, 2014. 10월 임금 70만 원, 2014. 11월 임금 220만 원, 2014. 12월 임금 105만 원, 2015. 1월 임금 40만 원, 2015. 2월 임금 170만 원, 2015. 3월 임금 220만 원, 2015. 4월 임금 215만 원, 2015. 5월 임금 70만 원 등 합계 35,868,6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부터 2015. 5. 1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163,5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체불 내역, 통장거래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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