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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69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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