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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933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가합9431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코리아에셋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2006. 6. 28.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6.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4316으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4. 30.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8.부터 2006. 7. 31.까지는 연 9.5%의, 2006. 8. 1.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채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상사채무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판결금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 목적에는 일반적인 금전대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B에 대한 대여는 피고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금전대여행위이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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