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8, 9행의 “주식회사 아이원”을 “주식회사 이원”으로 고친다.
제8면 제19행의 “이른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등은 F이 제시한 이 사건 제보자료 등을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합189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제9면 제1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조세탈루혐의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의 구체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제보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9면 제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통지 이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의 각종 위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