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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9.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 가게 밑천이 모자라서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뒤에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1,200만 원 등 다른 채무가 많았고 다방 운영이 잘되지 않아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0.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4,5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식당 운영비 명목 차용금 피고인은 2010. 10. 1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H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식당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식당 보증금으로 지불한 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사채 등 다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보증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8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보험료 대납 명목 차용금 피고인은 2010. 12. 6.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메리 츠 화재 실 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2011. 1. 말경 H 식당의 권리금이나 입원 보험금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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