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E는 2011. 12.경 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F은 2011. 12. 19. E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E는 G의 우리은행 계좌에 수시로 수천만 원의 금원이 입출금되는 것을 알고 자신이 G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일명 ‘H’)와 함께 위 계좌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후, E,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함께 우리은행에 가서, 수시로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던 중, 2012. 2. 1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서, 위 계좌에 6,402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G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재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6,402만 원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정동지점에서, 나머지 1,400만 원을 임의로 계좌이체하여, 합계 6,4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E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돈이 횡령에 의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E가 건네주는 위 돈 중 1,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