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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1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씨가(원고, E, F, 사모님, 사위 2분 기타)와 맺어져 있던 모든 계약서 및 보증금, 금원 관계는 이 시간 이후는 무효임을 확인함. G 식당 지하 노래방과 2층 피고가 사용하였던 집 보증금은 위 합의금에 포함되었기에 건물 주인이 책임지며 D씨가에서도 이 시간 이후에는 피고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도 않는다.

또한 현 H 옆 점포 일부에 피고 물건이 있는 것은 2014. 1. 15.까지 치워준다.

가. C은 2013. 1. 31.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D(2013. 8. 31. 사망)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측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합의금의 일부인 1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C은 2013. 2. 6. 피고로부터 합의금 내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고, 이에 원고는 나머지 합의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I에 있는 J 모텔 보증금 1억 6,000만 원 현금 2004. 2. 13.자 1억 원 K에 있는 L 모텔 보증금 1억 원 M 구(N) 식당 보증금 1억 원 중 지하층 O 노래방 보증금 3,000만 원, 3층 다가구 주택 보증금 3,500만 원 제하고 나머지 3,500만 원 O 노래방 각종 부담금 및 월세 17,731,864원 이층 H 각종 부담금 및 월세 5,652,717원 G 소개료(부동산) 390만 원 총 422,840,581원 중 합의금 4억 원을 정히 각서합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자신이 망 D와 거래한 모든 내역을 폭로하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며 원고를 계속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경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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