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5,381,672원과 그중 50,00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다.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는 C에게 1999. 12. 15. 1999. 12. 30. 돈을 대출한 다음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그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경기저축은행은 C을 상대로 그 채권금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2. 8.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48799호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판결에 따르면, 경기상호저축은행에 C은, D와 연대하여 985,350,347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과 연대하여 62,081,04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1. 기준으로 남아 있는 채권 금액은 원금 985,346,457원을 포함하여 1,330,047,573원이다.
한편 C은 2012. 6. 27. 사망하였고, 형제들인 피고들과 F는 각 3분의 1의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이 낸 한정승인 신청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891호로 수리되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5,381,672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