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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38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5: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 J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위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을 약 3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파일, 범죄일람표를 기록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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