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5: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 J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위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을 약 3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파일, 범죄일람표를 기록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