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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2 2014고단2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쉼터(교회)의 간사, 피고인 B은 F 쉼터의 선교사, 피고인 C은 F 쉼터의 목사이고, 피해자 G(여, 41세)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사단법인 국제교류협력기구인 I의 간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도 위 F 쉼터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고 영암에서 함께 출발하여 2014. 5. 28. 17: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97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피고인 C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부산 출장을 가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부산 출장을 가지 말고 영암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를 세워달라. 부산으로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라고 울며 창문을 치고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갈 필요가 없다, 영암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2014. 5. 28. 18: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J 카페로 이동할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 G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승용차에 타는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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