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경부터 2012. 3. 31.경 폐업시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의류 도소매 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였고, 또한 2010. 3. 29.경부터 2012. 3. 31.경 폐업시까지 서울 송파구 G 소재 의류 도소매 회사인 (주)H(대표 : I)을 운영하였다.
1. (주)F 관련 범행
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H으로부터 공급가액 11억 5,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H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J(대표 : K, 실업주 : L)에게 공급가액 8억 8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J에게 위 공급가액이 포함된 총 공급가액 12억 9,0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주)H 관련 범행
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이 (주)J(대표: K, 실업주: L)로부터 공급가액 8억 8,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J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포함된 총 공급가액 9억 9,487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이 (주) F에게 공급가액 11억 5,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게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남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1. L의 소명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거래질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