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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7 2012고단31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군산선적 근해형망 어선 E(15톤)의 소유자겸 선장이고, B, C, D은 위 어선의 선원이었다.

피고인, B, C, D은 2012. 3. 13. 15: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연도 북서방 약 12마일 인근 해상에서 E를 운항하여 길이 약 150m의 어구줄 끝단에 어구틀을 장착하고 해저 바닥을 끄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닻채 부위에 약 10cm 크기 글자로 선명 “G”라고 용접으로 표시 후 설치한 근해안강망 그물의 고정닻(약 2톤)이 위 형망 그물의 체인줄에 걸려 수면으로 부상하자, 피고인 A이 조타실에서 다른 선박이 오는지 레이더 등으로 망을 보면서 닻 인양 작업을 지시하고, B이 우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어구에 걸린 위 닻을 감아올리고, C가 선미에서 형망 어구줄과 닻줄이 서로 엉키지 않게 정리 작업을 하고, D이 좌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 어구줄에 걸린 위 닻을 선내 갑판으로 감아올린 후 위 닻이 수중에 연결된 그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선미갑판으로 올라오지 않고 닻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지름 약 60mm 두께의 닻줄을 절단 후 B, C, D에게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하라고 지시하여 D이 위 선박 내에 있는 다른 로프를 가져와 닻에 묶어 그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로 가져오고 B이 닻과 연결된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로 D이 그라인더로 닻에 기재된 G라는 글자를 제거한 후 위 어선 선수갑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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