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1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5. 21.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 앞 차도를 걷던 중 D 소렌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가 위 도로를 지나가기 위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범퍼와 차량 문을 수 회 걷어차고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차량 전면유리를 발로 밟아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2,118,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5. 21. 22:2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 순경 K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오른쪽 발로 위 J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A 범행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