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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90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건네주면 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로부터 제공받은 비행기 티켓을 이용하여 2018. 11.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09:00경 광주 B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인데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방안 전화기 뒤에 가져다 놓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나와라. 금융위원회 D에게 지시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6. 11:30경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채팅을 통해 지시받아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그 집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전화기 뒤편에 있다고 믿은 1,5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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