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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F의 명의로 특장차량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 태안군 H에서 화물운송업체인 I를 J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K은 화물주선업체인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평택시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K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M에게 ‘25톤 차량을 사서 특장차량으로 제작하면 하루에 파주-아산, 평택-인천 구간의 운송노선을 보장해 주겠다. 하루에 70만 원, 한 달에 2,200만 원 가량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간의 운송업무에 대해 물류업체와 체결한 운송계약이나 가계약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구두 약속 조차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업체에서 특장차량으로 개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수익을 벌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및 특장차량 제조 명목으로 2014. 9.경 3,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란 기재 각 금원 합계 273,331,50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 Q, R, S, K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참고인 N 자료제출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1. 자동차양도증명서, 물류(운송)계약서

1. 지입차량양도양수계약서, 송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정노선 및 일정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특장을 설치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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