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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던 자인데,

1. 2017. 1. 1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2 월 중순경 20억 원이 들어오는데 4,75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인

2. 18.까지 이자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들어온다고 말한 20억 원도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법인 채무가 60억 원이 넘어 채권 최고액 72억 원의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4억 5,000만 원이나 되어 소위 돌려 막기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하는데 급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8. 경 3,750만 원, 2017. 1. 19. 경 1,000만 원, 합계 4,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2017. 1. 2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 월 중순경 20억 원이 들어오는데 3,800만 원을 빌려주면

2. 23까지 이자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5. 3,800만 원을 위 부산은행 게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내용 증명 사본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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