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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F 지하 제비17호(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의 전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 건조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행사하기 위해 수분양자 K 및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하게 된 것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서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하기 전인 2010. 12. 17.경 주식회사 풍성주택(이하 ‘풍성주택’이라고만 한다)이 이미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F를 점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이 사건 건조물 등에 대한 공매절차가 계속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공매 진행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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