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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833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산시 H 소재 세제 제조가공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씨제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세탁용 섬유유연제, 세탁용 표백제, 세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CJ(등록번호 제004373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CJ clean'을 부착한 세탁용 세제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1번~37번 기재와 같이 총 28,764점(CJ 정품시가 약 246,991,200원 상당)을 제조하여 도매업자인 I에게 판매하여 57,757,500원의 대가를 취득하고, 2015. 1. 27.경 위 사업장에서 위 범죄일람표 38번~42번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완제품 7,004점(CJ 정품시가 59,114,8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 범죄일람표 43번~50번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용기 및 스티커 35,805점을 위조제품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 11, 18,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보관 및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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