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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34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세제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씨제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세탁용 섬유유연제, 세탁용 표백제, 세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CJ’(등록번호 제0043734호)와 유사한 상표인 ’C'을 부착한 세탁용 세제를 주식회사 D(소재지 : 경북 경산시 E, 대표이사 : F)가 제조하였고, 피고인은 위 ㈜ D로부터 위 ’C' 세제 28,764점을 공급받아서 2014. 11. 6.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제주도 불상의 장소로 “C" 세제 12,048점(정품시가 약 110,342,4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5. 1. 10.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C” 세제 16,716점(정품 시가 약 136,648,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검찰의 구형(벌금 500만 원), 제조자인 F와 처벌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매 규모,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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