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21:05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 세) 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 야, 이 새끼야, 젊은 놈이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