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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7 2018고단9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신경인지 장애, 행동장애,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고단 914]

1. 피고인은 2018. 4. 25. 18:15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 여, 65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미친년 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가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227]

2. 피고인은 2018. 4. 7. 15:00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미니 족발 1개, 소주 2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2018 고단 1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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