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0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00:1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0:20 경 전 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인적 사항을 묻자 이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227』 피고인은 2015. 11. 13. 23: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휠체어에 앉아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J(57 세, 1 급 지체 장애인 )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하면서 머리로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 『2015 고단 1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