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EF이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3.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3. 7. 20. 매매를 원인으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한 확인서에 따라 특조법에 근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갑 제59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증인 EF의 각 증언인데, 갑 제81314호증, 을 제912182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라거나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질 정도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① 갑 제12호증 및 증인 E의 증언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E은 망인이 사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