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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40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개월에 사용료 2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 2. 10.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17.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경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특수 절도죄 등과 함께 처벌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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