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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5 2017가단917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파주시 C 대 59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30. D 및 그 배우자인 피고가 각 1/4지분, 원고가 2/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의 2/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E 대 597.6㎡에 관하여 2016. 2. 26. D과 피고가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가 대금 8억 원(계약금 없이 대금 전액을 2017. 1. 15.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6. 12. 20.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D은 2017. 3. 2.부터 2017. 3. 15.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7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2017. 1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F(이하 ‘F’라 한다) 2층 G호, H호, I호에 관하여 매도인은 ‘F’, 매수인란은 백지이며 분양대금 합계 12억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 4. 18.자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 여백에는 ‘본계약은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옆에 D의 날인이 되어 있다. 라.

또한 D과 원고 사이에 F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 4. 18.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① D은 원고에게 2017. 1. 15.까지 8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업부지로 매입하기로 각서한다.

② 원고는 D이 위 ①항을 이행하는 즉시 D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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