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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512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D, E은 형제자매지간이다.

나. 피고는 강원 홍천에 있는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부터 2007. 4.경까지 D으로부터 1억 원, E으로부터 1억 원(피고 명의 계좌로 E이 6,000만 원, C이 4,000만 원을 입금함), F으로부터 1억 원, C의 딸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다. C이 원고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C 명의 계좌로 2007. 3. 23. 1,930만 원, 2007. 4. 18. 1,000만 원, 2007. 4. 20. 150만 원 합계 3,08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돈 중 3,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 개발행위 등 모든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강원 홍천군 H 전 6,086㎡, I 대 324㎡, J 임야 108,2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억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투자자들과 지분비율에 관한 상의없이 2007. 4. 19.경 D, E, F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지분, G,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8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F이 투자자에서 빠지면서 E이 2007. 12. 21.경 피고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2008. 11. 24.경 위 F 지분을 E이 3/40지분, 피고가 7/40지분을 이전받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다.

항 기재 위 3,08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5074호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6.경 'C이 원고가 보내준 돈을 곧바로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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